#미스트롯 정다경 #정다경 승소 #정다경 나이 #정다경 프로필
예명 |
정다경 |
본명 |
이혜리 |
출생 |
1993년 9월 21일 (27세) |
경기도 수원시 |
|
신체 |
161cm |
학력 |
매원중학교 (졸업) |
소속그룹 |
비너스 |
데뷔 |
2017년 디지털싱글 '좋아요' |
출처: 나무위키
미스트롯 출신 가수 정다경이 전 소속사를 대상으로 진행해왔던 전속계약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수 정다경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여부로 법적 분쟁이 일었었는데요. 정다경 측은 전속계약 체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전 소속사는 2017년 데뷔 당시 구두계약을 맺고 소속사 전속으로 활동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가수 정다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서 전 소속사 대표가 별도로 설립한 쏘팩토리라는 소속사는 정다경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전속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고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승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수 정다경도 법무법인을 통해 승소 소감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노출된 점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활동에 전념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가수 정다경 승소를 이끈 소소대리인의 입장 전문 입니다.
정다경은 기존 소속사 대표 등을 상대로 진행한 전속계약분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정다경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변호사 조면식)는 기존 소속사인 제이엔터테인먼트 및 제이엔터테이먼트 대표 이성훈이 별로도 설립한 주식회사 쏘팩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1. 2. 4. 정다경과 이성훈(제이엔터테인먼트) 사이의 2017. 9. 20.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다경과 주식회사 쏘팩토리 사이의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수원지방법원은 정다경의 기존 소속사인 제이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정다경이 수차례에 걸쳐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음으로 2019. 7. 4.경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성훈 대표가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쏘팩토리가 정다경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상대방 측의 주장에 대하여, 전속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음을 이유로, 정다경과 주식회사 쏘팩토리 사이의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다경은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노출된 점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활동에 전념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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